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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권은 물론 제2 금융권(여신,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자 환급을 모두 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2 금융권까지 포함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입니다.

 

 

 

목차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평균 7~80만 원)

     

    신용정보원

     

    대출이자 환급 조건 및 신청방법

     

     

     

    제2 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3초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1 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은행에서 계산 이후에 환급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2 금융권 및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자는 0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일정은 2024.03.18.(월)부터 25일(월)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신청일자를 놓치게 된다면 2분기 환급일정(6월 말)에 환급이 되므로 기한 내에 돈을 받고 싶으신 분은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손해!
    1.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대출 보유중인 경우,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내고 한꺼번에 환급신청하는 것이 유리!!
    2. 제1금융권 이자환급은 자동 신청
    3.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 직접 신청(온라인/방문)
    4. 평균 7~80만 원 환급, 최대 150만 원 환급
    5. 이자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금 불만족 시 중진공 콜센터 문의

     

    전국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그동안 제1금융권만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던 혜택이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3,000억 원을 환급한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수치로 보자면,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으로 인해 최소 4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1년에 걸쳐 낸 이자 중 평균적으로 76만 원 정도를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대로 보자면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받는 조건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이자율 5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만 한다면 대출이자 환급을 통해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 환급은 0원입니다.

     

    상세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온라인/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부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자 해당번호
    3.18(월) 3 / 8
    3.19(화) 4 / 9
    3.20(수) 5 / 10
    3.21(목) 1 / 6
    3.22(금) 2 / 7
    3.23(토) 모두 가능
    3.24(일)
    3.25(월)

     

    금융기관 방문 신청

    기존 대출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금융기관들끼리 신청 정보 자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했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따른 내 이자 환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각설하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신청가능 일정 체크

     

     

     

    환급금 안내

    평균 7~80만 원대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출 금리별로 구간별 지원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환급
    이자율
    5.0~5.5% 0.5%
    5.5~6.5% 금리 -5%
    6.5~7% 1.5%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 1억 원

     

    5.5~6.5% 금리대에 해당하는 환급 이자율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을 금리 6%로 대출받는 경우 환급액은 1억 원(대출 금액) × (6% - 5%) = 100만 원입니다.

     

    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안내 문자메시지 표준문구 확인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세요.

     

    QnA 지원대상 여부 체크, 표준문구 확인(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hwp
    0.81MB

     

    대출이자 환급 신청가능 일정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5부제 실시 일정(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일정
    1분기 3.18~3.25 3.29~4.5
    2분기 4.1~6.24 6.28~7.5
    3분기 7.1~9.24 9.30~10.8
    4분기 10.1~12.31 2025.1.7
    ~ 1.14(화)

     

    위 표에서 제시한 날짜는 4분기 환급일정을 제외하고 모두 2024년 기준입니다.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중에는 대출 이자 환급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대로 신청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환급금과 신청일정까지 확인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한 채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개인/법인)

     

     

     

    신청시스템 사용 예시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Check
    2. 본인 인증 이후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3. 이자환급 관련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쉽고 간단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바로 절차가 종료되며 3단계까지 진행하며 조회 및 입력을 마치면 신청이 종료되고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차주(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가 반드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개인사업자는 굳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3.18부터 개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5부제를 참고하여 진행하세요.

     

    법인사업자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구분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증빙이 목적이라 유효기한이 남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일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확인 공문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온라인 발급 신청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요약정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그동안 냈던 이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을 해야만 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주변분에게도 도움 되는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1811-8055로 전화해서 콜센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환급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 규모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중진공 콜센터: 1811-3655

     

    늦게 신청하면 다음 분기에 지급받게 되므로 서둘러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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