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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 전세사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마련과 함께 부담스러운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 공급과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신혼 및 출산 지원
신생아 특별 공급(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내 집마련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청약기회의 다양화를 통해 더욱 주택마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자격조건
지원대상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임신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혼인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특별 공급 대상이 무주택인 부부임과 동시에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었으며 3자녀 이상만 특별 공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소득 기준 | ||
---|---|---|
구분 | 150% | 160% |
3인 | 10,077,297원 | 10,749,117원 |
4인 | 11,493,084원 | 12,259,290원 |
지원내용
2024년 3월 드디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진행됩니다. 규모자체가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고 봐야 할 공급대책입니다.
공공분양: 월평균소득 150% 이하, 3억 7,900만 원 이하의 자산, 연 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
공공분양(New Home) 핵심 | |
구분 | 주요내용 |
소득기준 | 3.79억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대상 (임신)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 필요 (임신/출산) 혼인과는 별개로 단순히 임신과 출산 가능 여부로만 판단함 |
시행일 | 2024년 3월(예정) |
민간분양: 월평균소득 160% 이하, 저소득일수록 우선권 제공, 2자녀 가구(기존 3자녀 가구에서 변동)
민간분양 핵심 | |
구분 | 주요내용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적을 가구부터 우선 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기준 적용, 20% 물량을 먼저 배정함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면 우선 공급 자격 생김 (임신)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 필요 |
시행일 | 2024년 3월(예정) |
공공임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기준으로 공공임대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기존에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또한 출산 가구 위주로 지원합니다. '신규 2만 호 + 재공급 1만 호'를 기준으로 출산한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더 큰 평수의 집까지 제공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 핵심 | |
구분 | 주요내용 |
소득기준 | 공공임대 추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 임대) 기준 주우이소득 100%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면 우선 공급 자격 생김 (임신)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 필요 |
시행일 | 2024년 3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2월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침 개정) |
신청방법
신생아 특공 신청방법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간편하고 빠른 신청을 위해 바로가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분양, 임대 중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기존에 비해 더욱 늘어난 혜택과 함께 소득 기준, 대상 주택가액, 대출 한도까지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핵심내용 요약
초저금리
대출한도 상승
주택가액 완화(비싼 집도 대출 가능, 최대 9억까지)
소득 수준 2배 가까이 완화(고소득자도 대출 가능)
아이를 또 낳으면 금리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며 연장도 가능함
주택구입자금 vs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비교표
공통조건
무주택자
2023년 이후 출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은 기존에 7천만 원 이하에서 특례를 통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승하였는데 이번에 2억 원 이하로 재완화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소득 기준이 1인이었던 반면, 특례에서는 2인 기준으로 기준을 재설정한 이유와 함께 경기 회복, 출생 가구에 대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은 5.06억 원 이하 그대로 동일합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에서 무려 9억 원 이하로 상승하였습니다. 대출 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집값의 80%를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억 2,500만 원의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신용점수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용점수 관리를 꾸준히 할수록 최대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받아 2중, 3중, 대부업까지 손대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금리는 기존 1.85~3.0% 에서 1.6~2.7%로 내렸습니다. 소득별 금리는 기존에 상관없었지만 특례에서는 2.7~3.3%가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에 30년 만기 대출로 설정한다면 3%대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의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5년 연장이라는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기존의 금리 산정방식인 8,500만 원 이하 1.6~2.7%의 대출 금리, 그리고 8,500만 ~ 1억 3천만 원의 2.7%~3.3%의 대출금리 또한 더욱 확대하여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가 재설정 될 예정입니다.
보너스로 1 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후 확정한다는 뉘앙스로 보아 적용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바뀐 것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024년 3월에 시행되는데 현시점에서 전세를 들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3개월이 기준인데요. 전세를 들어간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 2024년 3월이라면 재신청해서 바로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추후에 재계약하면서 신생아 특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기존에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승하였습니다. 자산 3.61억 원, 대출 한도 3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대상주택은 기존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에서 1억 원씩 올라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로 상승했습니다. 소득별 금리(7.5천 이하)는 1.2~2.4%에서 1.1~2.3%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소득별 금리가 7.5천이 넘는 경우는 기존에 해당사항 없음에서 2.3~3.0%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구매에 대한 장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건이나 자격이 일부 완화됨은 물론 금리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0.2%의 금리를 인하해 주며 특례 금리가 4년간 연장됩니다. 총 3명까지 적용되어 최대 0.6%의 추가 금리 인하 및 12년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반전세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많은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청약기회의 다양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미래
기존의 청약제도가 출산 및 혼인가구 위주로 적극 개선됩니다. 추첨제는 공공주택 특공에 신설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혼(혼인)에 대한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월평균 소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민간분양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특공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함께 확인하시죠.
청약기회의 다양화 핵심 | ||
구분 | 현행 | 개선 |
다자녀기준 | 3자녀 | 2자녀 |
배우자규제 미적용 |
본인 주택소유 청약당첨 된적없어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다면 신청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모두 배제 |
부부개별 신청허용 |
동일날짜 부부 2인 당첨 시 부부 모두 무효 |
동일날짜 부부 2인 당첨 시 1사람 유효 |
청년통장 기간합산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고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 |
혼인규제 | 입주계약, 입주 및 재계약 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부부의 개별적인 청약 기회를 확대
-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리지 않고 하나의 청약에서 부부 모두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동일한 날짜에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 부부 모두가 무효처리되었던 반면, 개선을 통해 부부 중 한 명만 무효 처리가 되므로 부담 없이 원하는 곳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분양 가점제가 부부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 산출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
- 2023년 3월 이후부터 기존 미혼 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200%가 적용되므로 맞벌이 소득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간주택 청약은 소득 제한이 있는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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