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리가 5차례 연속 인상되며 경기 침체 속 경기 둔화마저 연속적인 우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베이비스텝마저 이제 서서히 이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수로 알아둬야 할 정보를 공개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유용한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세금절약 비교
세액이 대부분 거액인 경우가 허다하며 납부 방식에는 자진 납부, 분납, 연부 연납 및 물납 등이 존재
✅ 납부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유용함
✅ 자진납부
✅ 분납
✅ 연부 연납
✅ 물납
연부연납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납부 신청 시 최초 신고기한에 1/6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5년간 1/6씩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 거액의 세액인 경우가 가장 흔함
✅ 각 회분의 분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함
✅ 취득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현금으로 환가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의 무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취지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가능
✅ 내야 할 돈이 2,0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한 관할 세무 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음
✅ 과세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매년 남은 세액에 일정 이자율(연 1.2%, 2022년 6월 기준)을 곱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 타인의 부동산을 활용해 납세 담보 제공하는 것도 가능
⭕ 주의사항
연부연납은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담보의 적정성 판단 후 허가 결정통지를 받아야만 허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납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원칙은 현금 납부지만 예외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물납은 상속세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음
✅ 상속세 신고 시 물납을 함께 신청한 후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하면 물납 활용이 가능
✅ 본인의 선택으로 물납 재산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함
✅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양도소득세가 필연적으로 발생
✅ 물납은 물납 신청 세액의 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확인해야 함
✅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가액이 많다면 물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개념 비교를 통한 세금의 종류 파악
✅ 계산 방식에 따른 유산 세와 유산취득세 구분
✅ 납세의무자 확인
✅ 신고 & 납부 기한의 차이 확인
✅ 관할 세무서 파악
자진납부와 분납
원칙적인 납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자진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 및 증여재산을 보호
✅ 납세 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함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함께 보면 좋은 글
'맞춤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줌(Zoom) 요금제 확인 및 결제취소 방법 (0) | 2023.05.05 |
---|---|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4.12 |
만원 아파트 신청 방법 (0) | 2023.04.12 |
전세 대출 DSR 계산방법 (0) | 2022.12.12 |